경찰청은 지난해를 ‘범죄 피해자 보호 원년의 해’로 선포하고 전국 1급지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배치 운영해 범죄피해자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고자 각별한 노력한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묻지마 폭력’ 등 불특정대상을 향한 범죄가 빈번히 발생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며 사회가 발전할수록 범죄도 다양화 흉포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제 어느 누구도 이러한 범죄피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범죄피해에 대해 개인의 불행한 사건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신적 신체적 피해회복에 있어 우리사회의 공동의 문제라는 공감대가 필요한 때이다.
현재 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피해진단 및 보호조치를 강화하여 범죄피해자가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찾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피해발생초기에 전문가의 피해진단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보복 피해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제공하며 아울러 범죄 피해를 당하여 임시대피처가 필요한 피해자에게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강력범죄피해자나 그 가족들이 범죄 피해의 영향을 극복하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의료서비스를 제공키로 하였다. 검사항목은 기본건강검진 및 복부초음파외에 스트레스검사 정신건강평가 등 다양하다.
갑작스러운 범죄피해를 당할 경우 정상생활로 복귀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거나 강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트라우마로 인해 정상생활이 어렵게 되는 경우가 많다.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만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제도적 지원으로 범죄피해자가 신속하게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이제까지 피의자의 인권만을 고려한다는 오해를 벗고 실질적 도움을 줄수 있는 제도를 마련,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