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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지질조사 건축물 안전을 위한 기본

 

인천 남구 숭의동에는 ‘피사의 아파트’라고 불리던 아파트가 있었다.

2003년 준공 후 점점 기울기 시작, 입주민 14세대는 이후 10년동안 불안과 공포에 떨며 생활해왔다. 분명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받은 적법 건축물임에도 아파트는 똑바로 서지 않은 상태에서 기울어지고 있었다.

그 곳은 수십년전 갯벌을 매립한 지역으로 지질조사를 반드시 거쳐 기초공사가 이루어져야 했으나 시공사 및 감리자는 이를 간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건축주와 시공사는 각각 부도와 폐업으로 사라져서 책임을 물을 길도 막막한 상태로 문제 해결의 몫은 입주자에게 온전히 전가됐다.

이는 인천에서 발생한 지극히 이례적인 상황이었을까?

세월호 사고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여 있던 지난 2014년 5월 아산 테크노밸리에서 신축중인 7층짜리 건축물이 20도 가량 기우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한 굉음과 함께 건축물의 바닥과 벽체가 갈라지면서 붕괴 직전의 상황에 이르게 됐다. 오피스텔 및 고시원 용도로 사용될 건출물로 준공을 눈 앞에 두고 있었다. 아산시는 건축주와 협의 후 즉각 해당 건축물을 철거했다.

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일까? 건축물은 상부의 모든 하중이 바닥·보·기둥 등 구조체를 통해 기초로 전달된다. 이 하중은 기초를 지지하는 지반(질)에 전달된다. 따라서 건축물의 모든 하중은 지반(질)이 버티는 힘 즉 지내력에 의해 지지되므로 이에 대한 확인은 무척 중요하다.

또 지정·기초·지상구조물이 일체화된 건축물 구조적 특성상 지질에 대한 확인이 부실할 경우 추후 보강이 쉽지 않으므로 진행 단계별 적합여부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 해당 서류는 허가권자에게 제출되지 않는다. 시공 중 감리자가 건축주에게 제출하는 감리 중간보고서 제출 공정(시기)에도 지반(질) 상태에 대한 확인 단계는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러다 보니 시공자들은 경험에 의존해 지질 조사를 생략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이는 자칫 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앞서 말한 숭의동 ‘피사의 아파트’를 직접 바로 세운 경험이 있다. 민관 협의체 구성, 주민설명회, 재원 마련, 공법 선정 등 많은 사람의 노력과 어려운 과정을 거쳐 바로 세울 수 있었다.

힘든 과정 속에서 느낀 점은 행정규제 완화 기조 속에서도 안전을 위한 규제는 강화돼야 하며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원 초기, 아파트 입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허가권자의 허술한 행정을 원망했다. 이에 구는 허가권자의 재량으로 인·허가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는 점을 주민들에게 설명했으나 원망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인천 남구에서는 연약지반 또는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건축을 할 때 건축허가시 지질조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제도를 자체적으로 시행했다. 관련 규정에 지질조사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앞의 나쁜 선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차선의 자구책이었다.

우려와 달리 대부분 건축주 및 건축사들은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러한 협조로 지질조사서 제출은 현재 정착단계다.

건축법 제2조를 보면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은 토지를 기초로 하는 것으로 따라서 건축물이 정착하고 있는 토지는 건축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이자 기본이 된다.

사고는 기본을 소홀히 할 경우 더 큰 피해로 다가온다. 안전을 위한 첫 번째는 바로 기본에 충실해야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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