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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피해자전담 경찰관을 아십니까?

 

범죄자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범죄피해자의 권리 신장과 피해 회복에 중점을 둔 ‘회복적 사법개념’의 도입으로 경찰청에서는 각 경찰서 청문감사실 내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배치해 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범죄 피해자의 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방화 등 강력범죄와 주요 폭력사건, 성폭력, 가정폭력, 교통사망사고 등으로 인한 물질적·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자이며, 피해자전담 경찰관은 피해상황, 요구사항, 주변자원, 경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맞춤형 피해지원을 제공한다.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 신청을 통해 유족, 장해, 중상해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소득상실, 화재 및 가정폭력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는 ‘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으로 생계비와 주거지 제공 등의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범죄로 인해 정신적 트라우마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는 전문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해자가 신변불안을 호소하거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신변보호 대상자로 지정이 되면 위협 유형에 따라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을 제공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ICT기술을 활용해 웨어러블(위치추적장치) 기기를 대여하거나 피해자 주거지에 CCTV를 설치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급 시 긴급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찰은 모든 피해자가 범죄피해 이후 가장 먼저 만나는 국가기관으로 범죄 직후인 경찰 수사단계가 피해자 보호와 피해회복의 ‘골든타임’이다. 따라서 형식적·상투적 접근이 아닌 ‘피해회복과정의 동반자’로서 어둠속에서 고통 받는 피해자들을 따뜻한 손길로 이끌어 내는 것이 바로 피해자전담 경찰관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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