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은 경찰들에게 질 좋은 치안 서비스를 요구하고 받을 권리가 있지만, 주취자로 인해 무고한 시민들이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한다.
술 문화에 대해 관대했던 우리사회는 주취자가 행했던 모든 행태의 범죄를 단지 ‘술로 인한 실수’라며 관대하게 인식하였고 점점 대범해지는 주취 범죄자를 방관하는 결과를 낳았다. 치안 일선인 지구대, 파출소 경찰력의 대부분은 음주운전, 술로 인한 시비, 가정에서의 폭행, 공무집행방해, 관공서 주취소란 등 행위자의 만취상태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술에 취한 상태로 공공기물을 훼손하거나 타인과 폭행시비가 되고 경찰업무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이러한 모습을 그대로 답습한 외국인들도 이를 당연하듯 따라하는 모습을 일선 지구대에서 근무하며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 3항 1호을 보면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에 대하여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동법이 개정되면서 형사소송법 214조에서 규정하는 ‘경미사건과 현행범인 체포’의 예외가 되어 주거가 분명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가능해지도록 강화된 것이며 이는 국민정서가 더 이상 주취자들의 범죄행위에 관대한 대한민국을 바라지 않음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경찰은 주취범죄의 감소를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 중이다. 주취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제도 구축과 동시에 술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사회적 공감이 확대될 때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내 가족, 내 친구들의 권리는 보장받고 주취범죄도 점차 감소될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