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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야기]김영란법의 운용에 바라며

 

얼마전 우리는 김영란법의 합헌 소식을 접했다. 김영란법의 정식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이다.

이는 지난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으로써,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공무원, 국회의원 등 공직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뒷돈 수수를 금지하는 이른바 부패방지법이다.

이 법은 지난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3월 27일 법령공포되었으나, 위헌소송이 제기되면서 혼란을 거듭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 올해 7월 28일 합헌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9월 28일 시행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이다.

기존 형법상 뇌물죄는 받은 뇌물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이 있어야만 처벌가능하였다. 때문에 벤츠여검사 사건과 같은 경우, 고급차량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직무관련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로 처벌이 불가했다. 이는 스폰서검사, 세월호참사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사례들이 김영란법을 탄생시켰다.

김영란법은 일정한도 이상의 금품을 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여부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내지 과태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권력과 뇌물은 아주 오래된 연관이고, 질기디 질긴 연결고리라고 할 것이다. 이 관계에서 부정부패를 없앤다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는가. 게다가 그 관계를 단절해야 하는 것, 역시 권력을 쥐고 있는 자일 수밖에 없으니 더더욱 기대하기 힘든 일일 수밖에 없었다.

이를 없애기 위하여 강력한 입법이 필요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권력관계에서 부정부패를 단절하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과 시행에 대해서는 필자 역시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 그 시행을 앞두게 된 점에 대해서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아무리 훌륭한 음식재료를 갖추었어도, 정작 요리사가 요리에 서투르면, 그 재료의 진가를 발휘하지 못하는 법이다. 벤츠여검사 사건 등과 같이 위에서 예로 든 여러 사건이 터졌을 때에도 이를 의율할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 법을 운용함에 있어 정작 처벌되어야 할 대상들이 법의 해석 뒤로 숨었던 것임에 불과하다.

김영란법은 강력한 법이다. 그러나 그 해석에도 틈새가 없을 수 없다. 우려되는 것은, 정작 처벌해야 할 부정부패는 숨겨지고, 표적수사나 함정수사의 대상이 되거나, 애꿎은 하급공무원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운용되거나, 충분히 고려의 여지가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에 대하여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결과로 운용되지 않을까 하는 점들이다.

법의 취지와 다르게 약자에 강하고, 강자에 약한 법이어서도 안된다. 마녀사냥식 변칙운용이 아니라, 입법취지에 맞는 정의로운 법운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인만큼 이를 적용함에 있어 신중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또 다른 권력을 양성하거나 모든 공무원에게 낙인을 찍는 족쇄가 되어서도 안될 것이다.

어렵사리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부디 초심을 잃지 않고, 그 운용의 묘를 살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밑거름으로 작용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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