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A는 요즘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개인방송을 즐겨보고 있다. BJ와 영상통화 하듯이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는 재미와 기존 방송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콘텐츠로 단순히 시청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견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상대방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익명성에 댓글의 수위가 높아졌다. A는 B의 개인방송을 보다 “저 XX, 뭐하는 짓인지…. 병X 재미없네”라며 댓글을 달았다.
이후 경찰서로부터 우편물을 받았다. 모욕 피의사건의 피고소인으로 몇월 몇일까지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였다.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찰서에 출석한 A는 걱정되는 마음에 경찰관에게 해결방법을 물어본다. 모욕은 친고죄이기 때문에 고소인이 고소취하만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검찰로 송치한다는 답변을 들었다.
B에게 전화를 걸어 사과를 했다. 대학생이고 취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빌었다. 그러자 B는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를 취하할 생각이 없다며 딱 잘라 말했다. 대출받아 등록금을 내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A는 울며 겨자먹기로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주었다.
위 내용은 가상으로 모욕사건의 사례를 든 것이다. 실제 합의를 못했다면 A는 형법 제311조(모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통계를 보면 상반기 경기남부청 사이버범죄건수는 1만2천838건이고 이중 모욕, 명예훼손 사건은 전체 사이버범죄 중 1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전년도 대비하여 19.7% 증가했으며. 증가된 원인으로 SNS 보편화 및 적극적 고소 경향에 따라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타인에 대한 불필요한 욕설과 상대방에게 모멸감을 주는 악성 댓글 등은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상 글을 게시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