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는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방안이다.
헌법 제21조 1항에서도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만큼 우리 사회는 자유롭게 의견을 주장할 수 있는 집회 시위를 보장하고 있다.
과거의 집회시위는 화염병 이용 등의 폭력적인 행동으로 이루어져 마찰이 잦았지만, 최근 국민들의 높아진 시민의식으로 인해 집회시위 문화가 점차 성숙해지고 있다.
이제 폭력적인 집회 시위 문화는 사라졌지만 최근 새로운 문제점이 대두 되고 있는 사항으로 폴리스라인 침범 등 집회 시위의 질서 문제가 조명되고 있다.
집회 장소에 최소한의 질서 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폴리스라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3조 1항에 따라 사용되고 있는 장치로 안전하고 질서 있는 집회를 위해 제작되었다.
하지만 최근 집회 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등의 행위의 증가로 경찰과 빈번한 마찰이 생길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도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등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자신의 의견을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집회 시위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자신의 입장만 생각하는 무질서한 집회 시위는 국민들의 공감을 유도할 수 없다.
타인에 대한 배려와 안전하고 질서 있게 자신의 목소리를 주장하는 선진 집회 시위 문화의 형성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폴리스라인 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