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0년 도시계획법이 개정된 바 있다.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따라 도시공원 용도로 지정된 후 20년이 넘도록 도시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미집행 도시공원은 지정 해제된다. 그런데 경기도의 경우 문제가 참으로 심각하다. 20년이 되는 2020년 7월까지 무려 601곳 2천140만㎡ 도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이 지정 해제되는 것이다. 이는 여의도의 7배가 넘는 면적이다. 또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도 162곳 1천166만5천㎡가 해제됐다.
올해 안에 도내 도시공원 210곳 107만2천777㎡가 해제된다. 이어 내년 말 119곳 36만6천629㎡, 2018년 말 30곳 143만3천294㎡가 지정 해제된다. 이로 인해 인구가 집중된 경기도민들의 공원면적은 절반 이상 줄어든다고 한다.(관련기사 본보 5일자 1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시민의 건강과 여가생활 향상 등 공원에 대한 시민의 욕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경기도가 그냥 손을 제쳐놓고 두고 볼 일이 아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수원시도 장기미집행 공원 토지가 많다. 이에 지난 2013년부터 10만㎡ 이상의 도시공원(지지대, 영흥공원 등 9개)을 대상으로 민간참여방식의 공원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현장방문, 타도시 우수사례 접목, 정기적인 토론, 워크숍 등의 활동을 펼치면서 문제 해결에 전력을 기울여왔다. 워크숍에서는 공원지정이 해제될 경우 토지의 타 용도지정이 쉽지 않다는 점, 과도한 사유권의 제한이었다는 점 등 문제점이 도출되기도 했다. 이 결과 장기미집행공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참여공원의 시범적 추진, 도시공원을 조성하거나 수익시설과 조합하는 융합공원 사업의 추진 등 여러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
수원시는 미집행공원 해소를 위해 민·관·학이 지속적으로 논의를 거쳐 2020년까지 도시공원 지키기에 힘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그 노력의 결실이 영흥공원이다. 2020년 7월 일몰제 시행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될 위기에 처하자 시는 민간공원 특례제도를 도입키로 결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미조성 공원부지 전체를 매입한 후 70% 이상은 공원으로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미만은 민간사업자가 개발하는 방식이다. 민간사업자 공모결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도와 타지자체들도 수원시처럼 공원 지키기에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