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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선진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배려

 

집회와 시위는 ‘의사표현’ 방법 중 하나다. 표현의 방법이 다양한 가운데 목소리를 크게 내며 주위의 관심을 끄는 방법이 가장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어느 정도의 소음발생은 불가피한 것이다. 하지만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소음’을 선택한다면 사회 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 마땅히 규제를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다. 여기서 자유란 모든 행동을 허용하는 자유가 아닌 타인에게는 불편과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즉 상호 공존과 타인에 대한 배려를 전제한 자유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집회·시위의 자유 또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그 한도가 일반적으로 용인할 수 있는 한계 범위를 만든 것이 제도에 의한 규제인 것이다.

그러나 현재 개최되고 있는 집회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의사전달 목적이 아닌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는 목적이 명백하거나 일부러 소음을 발생시켜 민원을 유발해 목적한 바를 이루고자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일부 단체에서는 한계를 넘은 집회 소음에 대해 경찰의 유지명령시 볼륨을 줄였다가 다시 높이는 행위를 반복하며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소음 기준이 무색하게도 일반 국민의 소음 피해는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였다. 하지만 현재는 이성과 논리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는 집회·시위의 방법과 수단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주장을 내세우면서 공해로서의 ‘소음’을 사용하는 것은 현대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며 타인을 조금 더 배려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 있는 집회·시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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