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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액에 물가 상승분 등 반영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국민연금, 낸 돈보다 많이 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A:최초로 연금을 받는 시점에 과거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연금액을 산정한다. 연금을 받는 중에는 물가상승분에 따라 연금액도 오르는 등 납부한 보험료보다 연금 수령액이 많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한 금액보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는 액수가 훨씬 많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소득의 9%를 납부하고 2028년 이후부터 소득대체율 40%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인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가 받는 연금액을 계산할 때, 가입기간 중 소득은 연금수급시점의 가치로 재평가해 그동안의 물가 및 소득상승분을 반영합니다. 또한 연금을 받는 중에도 통계청에서 고시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매년 연금액을 인상해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훨씬 많게 됩니다.

즉, 가입자인 국민의 부담 수준에 비해 혜택은 비교적 높게 설정돼 있어 사기업의 개인연금상품과 비교해도 국민연금만큼 수익이 높은 상품은 없습니다. 이유는 공적연금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운영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며 수수료 등이 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에 가입한 세대들은 자신의 노후준비와 부모의 봉양을 해야 하는 이중부담 때문에 그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행 초기에는 낮은 보험료에서 출발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연금구조를 적정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이 2007년 7월23일 공표됐습니다.

연금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해서 국민연금의 혜택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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