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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가정폭력,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다

 

4대 사회악 중 ‘가정폭력’의 경우 일반인들은 폭력, 상해와 같이 강력범죄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정폭력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이 단순히 주거지 내에 있는 가전제품들을 때려 부순 것도 가정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어떤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경찰관이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에 경찰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가정폭력’으로 인해 크나큰 사회적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 최근에는 원주시청 공무원이 이틀에 걸쳐 부부싸움 도중 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고 목포시에서 부부싸움을 한 뒤 자신이 살고 있던 집에 불을 지른 70대가 검거된 사건이 있었다.

이렇게 ‘가정폭력’의 시작은 가정 내의 사소한 문제로 발생이 되지만 습관처럼 반복되어 죄의식이 무뎌지고, 폭력의 강도가 심해져서 사회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건들이 여럿 생긴다. 그래서 ‘가정폭력’의 문제는 더 이상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변에서 ‘가정폭력’을 목격하게 된다면 112에 신고를 하여 ‘가정폭력’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에 ‘가정폭력’에 직접 개입하여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될 시 가해자·피해자 진술 분리청취는 기본이고 사건 접수 시 엄격한 법률적용을 하고 있는 것은 물론, ‘가정폭력’의 피해자가 여성일 경우 1366 여성안심센터를 통해 심신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안심숙소를 제공하며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가정폭력’은 자신의 가정뿐만 아니라 남의 가정도 파괴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사회에서 꼭 없어져야할 범죄중에 하나란 것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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