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은 식품의 제조·생산·유통·판매 과정에서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생산되거나, 법률로 지정된 위생기준을 어긴 비위생적인 식품으로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앞둔 요즘 차례용이나 선물용 등의 추석 성수용품에 대한 소비가 급증함에 따라 비위생적인 식품의 제조·유통·원산지 허위표기 농수축산물 유통, 각종 허위 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불량식품으로 인한 피해도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은 오는 10월31일까지 불량식품 제조, 유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국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절 연계 하반기 불량식품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특히 명절 전후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고기류, 수산물, 선물용 건강식품을 ‘명절 3대 식품’으로 선정, 강력하게 단속하고 ‘불량식품 전문 수사반’, ‘불량식품 상설 합동 단속반’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량식품을 척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식품의약품 안전처 및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각종 불량식품의 단속과 유통방지에 주력하고, 경찰 수사과정 중 법령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되면 관련기관에 적극 통보하여 불량식품을 제도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단속과 더불어 국민들이 불량식품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피해예방 및 신고방법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우선 식품의 유통기한, 첨가물 등 식품정보를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그리고 112 혹은 불량식품신고번호 1339로 전화, 인터넷 상의 식품안전정보 포털, 스마트폰 식품안전파수꾼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방법 등으로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숙지해 불량식품 유통을 차단하고 불량식품 사범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