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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피해자 보호 골든타임과 경찰의 역할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 범죄피해자보호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다.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도 있는 범죄피해의 조속한 회복과 2차 피해방지를 위해 전국 각 경찰서마다 범죄피해로 고통받는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강도나 살인, 성폭력, 가정폭력 등 강력범죄들로 인한 피해자들의 보호 및 맞춤형 지원으로 청문감사실 피해자 전담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열린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책토론회에서 김순례 국회의원은 “여성·아동 피해자 보호의 책임을 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가 법무부가 짜놓은 계획에 따라서만 사업을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며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가 함께 나눠 사용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통합 관리 필요가 있다며 범죄피해자보호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가해자에게 드는 비용은 3조원에 육박하지만 정작 피해자보호기금은 867억원뿐이며 범죄피해 직후가 보호의 골든타임임에도 피해자 임시숙소 지원,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 보급 등 골든타임에 집중 보호활동을 하는 경찰의 운영예산은 고작 전체 예산의 약 1.2%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 여성 대상 강력범죄의 증가속에 불안감이 커지면서 신변보호 요청이 폭증하고 있지만 정작 신변보호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은 크게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한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피해자와 신고자, 증인 등에 대한 안전조치 실행의무는 물론 실무상으로도 경찰단계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예산 부족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한다면 피해자에게 또다시 피해가 돌아가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규 및 운영상 개선을 통해 실질적인 범죄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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