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번쯤 장난전화를 하거나 받아본 경험이 있는가?
그 상대가 친구이던 모르는 사람이던 장난전화를 받고 좋아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물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장난전화, 즉 허위신고는 그냥 웃어넘길 수 있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렇듯 경찰력을 심히 낭비시키는 허위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은 캠패인을 비롯한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또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경범죄처벌법 제1조제5호(거짓신고)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며, 사안이 중하거나 상습·악성 허위신고의 경우 형법 제137조(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윈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위신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관은 강력범죄 외에 국민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집에 벌레가 들어왔어요”, “아들이 출근을 해야하니 깨워주세요”, “내가 기분이 나쁘니 출동해주세요” 등 황당한 신고를 접할 때면 경찰관의 업무 범위에 대하여 시민들이 인식을 달리해야하지 않나 생각해본다.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화번호 112. 112는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번호이다.
누군가 장난삼아 112허위신고를 할 때 누군가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허위·장난전화는 물론이고, 범죄와 관련 없는 신고 등에 대해서는 한번 더 생각해보고 112를 누르는 등 올바른 112신고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