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9월 5일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적용 대상 기관 4만919개의 목록과 적용 대상자 판단 기준을 공개했다. 지방자치단체인 군포시는 ‘김영란법’ 대상 기관이며, 800명에 달하는 군포시 공무원 전체는 적용 대상자다.
청렴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자 의무이기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로 지정된 것은 특별난 사건이 아니며, 별도로 염려할 일도 없다. 그런데도 군포를 포함해 각 지자체 등이 관련 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계속 청렴할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업무에 관련된 금품이나 부정한 청탁을 받지 않고, 본인이 맡은 일만 열심히 한다면 김영란법이 제정되든 시행되든 무슨 상관인가.”
이런 생각을 대다수 국민이 하고 계실 것으로 짐작한다. 그래서 요즘 이곳저곳에서 김영란법 시행을 대비한다며 분주해 하는 모습을 보고 유별나다 하실지도 모르겠다.
군포시도 이런 시선에서 벗어날 수 없으니 이해를 돕는 설명을 하려 한다. 우선, 청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다. 앞서 말했듯이 청렴은 공직자의 최고 덕목이자 의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리고 부끄럽게도 이를 망각하거나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공직자가 없는 것은 아니다. 부정부패의 유혹이나 손길은 고위직부터 하위직까지 가리지 않고 노리기 때문이다.
각종 기관·단체에서 청렴교육을 수시로 진행하는 것은 끊임없이 청렴을 강조하며 부정부패의 사슬을 끊기 위함이다. 그러니 이번에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교육을 하는 기관·단체를 이상하게만 보지 않기를 바란다. 오히려 새로 제정된 법을 잘 지키려 사전에 공부하는 자세, 더 청렴해지려는 방법을 배우려는 마음가짐을 칭찬해 주길 부탁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지 않는가.
군포 역시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5급 이상 공무원과 청렴 관련 업무 담당자는 필수로, 6급 이하는 공무원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택적으로 참여하는 청렴 교육을 진행했다. 또 조만간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를 초빙, 한 번 더 교육을 진행해 모든 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청렴 군포’를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다.
물론 청렴은 특별한 때, 특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꾸준히 명심하고, 실천하려 노력해야 청렴은 완성된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실천하면 달성하게 된다는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정신이 청렴 문화 정착에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실제 군포는 우공이산의 정신으로 청렴 문화를 조성하고 있다. 상징적이지만 군포시청의 새주소, 도로명주소는 2011년부터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이다. 청렴한 군포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또 2013년 10월부터 군포시의 역점 시책 중 하나로 ‘청렴 군포’를 정하고, 청렴 문화 강화와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발굴·시행하고 있다. 일일이 나열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간략하게 설명하지만, 청렴에 대한 의지와 노력은 절대 간략하지 않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
청렴은 시민의 행복과 직결된다. 군포시 공직자 모두가 청렴을 실천한다면 행정이 바로 설 것이고, 바른 행정은 시민 행복을 창출하리라 믿는다.
지난해 9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으로 조사한 ‘지역주민 삶의 질 만족도’에서 군포시는 전국 2위의 영예를 얻었다. 청렴한 행정이 시민 삶의 질을 높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군포! 가장 살고 싶은 군포, 시민이 가장 행복한 군포를 만들기 위해 청렴 문화 강화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일명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의 시행을 앞둔 대한민국. 어떤 미래가 펼쳐질지는 아직 확실히 모른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히 약속한다. 군포가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앞장서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