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61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 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에는 노령연금, 분할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세(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 이후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월소득액에 따라 매월 연금으로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이면서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19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당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해 5년 이상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장애가 남은 경우 공단에서 그 장애를 판단, 장애1~4급으로 구분해 장애연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와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등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