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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은 척결돼야 한다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일중에 하나는 관공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며 난동부리는 취객을 상대하는 일이다.

대부분의 주취소란자들은 경찰관의 제지나 경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좀처럼 행패를 멈추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특히 야간에 택시비 시비로 지구대를 찾는 주취자들의 경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거나 시비를 거는 행위, 평소 음주 및 교통단속등 경찰의 단속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지구대로 찾아와 시비하고 욕을 하는 행위, 경찰관의 출동 현장에서 불만으로 지구대로 찾아와 시비를 거는 행위 등이 모두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포함된다.

한사람의 주취소란 행위로 경찰력이 소모되다 보니 정작 경찰의 도움이 절실이 요구되는 곳에 신속히 출동할 수 없게 돼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경찰은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비정상’으로 규정하고 엄격한 법집행을 시행하고 있다.

경범죄 처벌법 개정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제3조3항)은 술을 마시고 관공서에서 거친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울 경우 60만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형으로 처벌하고 주거가 일정한 사람의 경우에도 행위가 지나칠 경우 현행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아울러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항해 경찰관을 폭행하거나 거친 욕설로 경찰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나 모욕죄로 형사입건하고 이로 인한 경찰관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 배상명령청구등 적극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이처럼 관공서 주취소란은 강력하고 엄격하게 대응하는 것이 경찰뿐 아니라 치안서비스 공유자인 국민을 위한 길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사회에서 용인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경찰관들이 지구대나 파출소 또는 거리에서 주취자와 씨름하는 시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는 사회적분위기가 조성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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