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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은 범죄행위입니다

 

지구대 경찰관으로 근무를 하다보면 수없이 마주하게 되는 얼굴들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을 마주하는 사람들이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려 경찰관의 도움을 받아 귀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단순히 그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주취상태로 시비가 되어 폭행 등의 문제로 번지기도 하고,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음주사고 등의 문제로 경찰관서로 오게 되기도 한다.

“선생님, 정신차려보시고 성함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혹은 무슨 도움이 필요하신가요?”라고 물어도 돌아오는 답변은 “니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누군인지 아느냐”며 오히려 출동경찰관에게 시비를 걸고 심하게는 폭행을 일삼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취상태로 경찰관에게 시비와 욕설을 하고, 다른 중요한 출동을 지체하게 만드는 행위는 성실하게 근무하는 많은 경찰관들에게 회의감을 느끼게 하기에 충분하다.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란 관공서에서 술에 취한 채로 몹시 거친 말과 행등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이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한다고 경범죄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주취소란 도중 경찰관에게 폭행 또는 욕설을 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공무집행발해죄,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인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

바쁜 밤, 새벽시간대에 주취상태인 국민들과 보내는 시간만큼 진정으로 경찰관의 빠른 출동을 필요로 하는 다른 국민들의 기다리는 시간은 점점 더 지체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만약 고민이 많거나 살아가는 문제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국민 여러분들은 주취상태가 아닌 상태로 경찰관을 방문했으면 한다. 그렇다면 따뜻한 커피한잔과 함께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줄 많은 경찰관들이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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