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매년 2∼3만 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지난 한 해 동안에는 음주 교통사고로 583명이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발생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경찰, 검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음주 교통사고를 예방 및 근절키 위해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2016년 4월25일)을 마련 시행 중이다.
음주 처벌 강화 기준의 주요 내용으로는, 면허 취소 수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피의자가 음주운전으로 상해 및 사망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뺑소니 사고를 제외 교통사고 조사에 있어서 구속수사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므로 이번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기준은 무척이나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종전 방조범 처벌 시에는 동승자가 많이 취했거나 운전을 부추긴 경우만을 한정하여 방조범으로 처벌하였지만, 강화된 기준에서는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 및 열쇠를 제공하거나,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한 자 및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대리운전이 손쉬운 지역에서의 식당업주의 술 판매는 제외) 등이 음주운전자의 방조범이나 공범 대상으로 포함되어 처벌된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운전자가 또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일으키거나, 최근 5년간 4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력이 있는 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될 경우 차량 몰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처럼 음주운전 처벌 강화 기준을 마련한 본질적인 목적은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를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음주 교통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잔쯤은 괜찮겠지’ ‘가까운 거리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기억에서 지우고 우리 모두가 중대범죄로 인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올바른 교통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노력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