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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상반된 입장

광교산은 그 품안에 살고 있는 수원시민들뿐만 아니라 용인 의왕 안양 화성 오산 등 주변도시 시민들이 사랑하는 산이다. 그리고 산 입구엔 광교저수지가 있고 그 주변에 벚나무를 심어 봄철이면 벚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이 한 가득이다. 또 저수지를 둘러싼 수변산책로는 ‘명품’이란 말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수려한 경관을 빚어낸다. 그런데 이 저수지로 인해 인근 장안구 상·하광교동 일대가 1971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호해야 하지만 그후 주민들의 불편을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주민들이 집 한 채 짓는데도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이곳에서 등산객들을 상대로 영업 중인 보리밥집들은 광교산의 또 다른 명물이 될 정도로 소문난 맛집이 됐지만 영업허가를 받지 못해 불법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행정관청이 고발할 때마다 벌금을 내면서 영업을 유지해 왔다. 광교보리밥집과 관청과의 갈등은 매년 되풀이 됐다. 따라서 광교산 식당 주인들은 벌금전과가 없는 사람이 드물 정도다. 따라서 주민들은 생존권을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주장해왔다. 상수원을 보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생존권이라는 것이다.

‘벌금을 세금처럼’ 내며 생계형 범법자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광교 토착 주민들이다. 이들이 46년간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받아왔기 때문에 불만이 가득하다. 그래서 수원시가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다. 당연히 광교산 주민들은 찬성일색이다. 그런데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서 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광교저수지는 비상취수원으로 자연재해 등 광역 상수도 공급 중단 등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면서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한다.

최근엔 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광교저수지는 음용수로서의 사용이 중단되고 수원천 방류용으로 사용돼 사실상 용도폐기 상태”라며 시의 계획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는 광교산 주민들이 그동안 받아온 고통을 외면해선 안된다. 그러나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들어야 한다. 따라서 청정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원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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