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파출소에는 하루에도 많은 민원인이 오고간다. 여기에 밤이면 어김없이 지구대 파출소를 찾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술에 취한 사람들(주취자)이다.
이들은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욕설을 내뱉고 주변 사람들에게 시비를 건다. 경찰관의 퇴거 요구에도 아랑곳 않고 소란을 피운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치안 유지’란 본연의 업무에 방해를 받는다.
특히 주취자들의 행동은 예측이 어려워 주취자 본인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고,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한 다른 민원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자 지난 2013년 경범죄처벌법이 개정, ‘술에 취한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관공서주취소란으로 입건돼 60만 원 이하의 벌금과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된다.
사안에 따라선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죄질이 중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이와 함께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경찰관이 입은 물질적 피해에 대해 민사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처벌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게다가 여러 명의 경찰관이 필요할 경우, 이 시간 동안 발생할 치안공백은 어느 누군가에게는 치명적인 일이 될 수도 있다. 주취소란을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위해선 평소 본인 주량과 술버릇을 정확히 인지해 과도한 음주를 삼가야한다. 또 ‘술을 마셨으니 실수할 수도 있지’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스스로 주취 소란·난동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성숙한 시민의식 정착도 필요하다. 처벌을 통한 관공서 주취소란행위 근절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퇴근 후 술 한 잔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지만, 과도한 음주로 인한 주취소란은 우리 사회의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국민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