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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환경주권 구현돼야

국민의 행복증진을 위한 환경주권을 구현해갈 때이다. 일상적인 생활이 쾌적하고 아름다운생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도시의 경우 교통 혼잡과 주택밀집으로 휴식공간과 자연환경이 부족하다. 날로 늘어나는 차량과 소음은 시민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고 있다. 인천시는 인천환경공단에서 국가와 타 시·도간의 관계에서 생성된 환경피해에 대한 권리를 찾기로 하였다.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갈 수 있는 환경권 확보를 위해 환경주권 발표회를 가졌다.

시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해가는 일이 중요하다. 환경주권을 크게 인천의 권리 정상화와 시민의 환경권 회복의 2가지 사업을 추진해간다. 민관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가는 일이 우선이다. 인천의 권리 정상화를 위해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 이행, 항공기 소음 피해구제, 화력발전소를 비롯한 지역자원시설세 조정, 물이용 부담금제도 합리적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시는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사항을 차질 없이 이행하여 서울시와 환경부 지분의 매립면허권을 단계적으로 이양 받아야 할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부지매각대금 1천434억 원과 연간 반입수수료 가산금 500억 원을 특별회계로 조성하여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편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가기 바란다.

그리고 인천공항 소음피해 대책 사업비를 385억 원 수준으로 상향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고, 석탄 화력발전소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 세를 현재 0.3원/㎾h에서 원자력발전소 수준인 1원/㎾h로 인상해야 된다. 지자체의 합리적인 예산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인천시는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해 매년 500억 원 이상의 물이용 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상수원은 목표수질 기준에 미달하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야한다.

시민의 환경권 회복을 위해서는 공기, 물, 공원·녹지, 지속가능발전 등으로 분야를 구분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고 황산화물의 배출허용기준을 신설해 가야한다. 오는 2018년까지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해 워터 프론트 사업을 추진해간다.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 구간을 명품 숲으로 가꾸고 남동유수지와 송도갯벌을 저어새 번식의 메카로 조성된다. 환경주권사업을 강화시켜서 시민의 행복을 증진해가야 한다. 대도시 지자체 시민들은 매연과 소음을 비롯한 다양한 환경여건을 쾌적하게 조성해가기 위한 사업을 철저하게 추진해가기 바란다. 살기 좋은 환경주권을 구현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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