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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청탁금지법, 청렴대한민국을 위한 청렴혁명

 

에버랜드가 군인들에게 제공하는 무료 혜택을 일시 중단했다. 여론의 반대에 이를 번복하기도 하고, 국회에서는 민간교류행사가 국회사무처의 당일 행사 불허로 인해 갑자기 취소 되기도 했다. 또 꽃집 등의 매출이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화훼농가 등 관련 업계의 피해가 염려되기도 한다.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은 우리 사회 전반을 뒤흔들고 있다. 아니 완전히 들어 엎고 있다. 과히 청렴 혁명이라고 할 만하다.

그러나 한 번의 혁명이 사회를 완전히 새롭게 바꾸지는 못한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은 절대왕정을 전복시킨 역사적 사건이었으나 1804년 자신을 황제로 임명한 나폴레옹에 의해 왕정이 복고 되었다. 그 후 26년이 지나서야 7월 혁명이 일어나 정치체제가 교체되었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부조리, 영화의 주된 주제로 등장하는 정치·경제·사법계 등 고위층의 부패에서부터, 호의와 각종 인연에서 비롯되는 부당한 청탁들을 뿌리 뽑는 일은 왕정을 교체하는 것만큼 어렵다.

우리 국민은 우리 사회를 ‘신뢰가 없어진 사회’라고 자조한다.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는 더욱 바닥을 치고 있다. 최근 시사인이 조사한 국가기관 신뢰도에 따르면 10점 만점에 5점을 넘은 국가기관이 없을 정도이다. (청와대 3.6, 국회 2.9, 대법원 4.2, 검찰 3.4, 경찰 4.3, 감사원 4.1)

우리 수원시는 청렴수원을 위하여 청탁의 관행을 하나하나 없애고, 자치법규에서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여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 아는 사람을 통해서만 이용할 수 있었던 회의실등 공공시설에 대해 시 홈페이지에 전자 예약 시스템을 도입하여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어 지금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수원시 공무원 경조사비는 종전과 같은 5만원선에서 자율적으로 동결할 방침이다. 직원 설문조사 결과 공무원간의 경조사비는 5만원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과도한 경조사비로 인하여 자칫 검은 돈에 눈을 돌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조치라 할 수 있다.

청렴블루카드, 청렴식권, 공직비리익명신고시스템, 민원인ARS청렴설문조사 등 많은 청렴시책을 추진하여 수원은 청렴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나는 청탁금지법에서 희망을 본다.

청탁금지법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한다.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 이 법의 목적대로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를 통해 사회전반에 신뢰가 회복되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국가 경쟁력이 몇 단계 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이다. 부패의 은밀한 모습까지도 찾아내고 엄벌하여 투명하고 함께 잘사는 청렴사회로 나아가는 든든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는 이제 청렴사회로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부디 신뢰가 회복된 청렴 대한민국에서 함께 청렴혁명의 시작을 반추(反芻)하는 날이 오기를 소망한다. 아울러 수원시 공직자 모두가 이 청렴혁명을 선도하는 모범이 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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