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 (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장성근칼럼]거꾸로 가는 전문 직역 확대

 

요즘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오는 의뢰인이 거의 없다는 하소연을 자주 듣는다. 아래와 같은 언론 보도를 보면 요즘 변호사들이 처한 현실을 더욱 실감할 수 있다.

“변호사 1명이 한 달에 수임하는 사건수가 1.69건으로 뚝 떨어졌다. 2011년에 비해 5년 만에 변호사 수는 65%가량 증가했지만, 사건 수는 33%밖에 늘지 않은 탓으로 보인다. 개인 변호사가 사무실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 4~5건을 수임해야 하지만 암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형편이 이렇다보니 개인회생·파산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하고 리베이트를 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생계형 범죄에 빠지는 변호사들도 늘고 있다.”

정부와 국회의 변호사 대량 배출 정책과 법률제정으로 변호사홍수 사태가 났지만 이에 대비한 제도적 뒷받침은 준비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전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때문이다. 많은 젊은 변호사들이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하려 하나 기존의 제도적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이와 같은 변호사 대량 배출과 다양한 직역 진출이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법률분야 및 재판분야에 대한 진입 시도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입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성남시 분당구갑)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 관련 침해소송에 있어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대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법정에 출석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변론하는 업무는 변호사의 고유업무라는 것이 이제까지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바인데 재판업무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해 달라는 변리사 단체의 요구이다.

▲세무사의 재판영역 진출 계획- 변호사 출신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세무사법에서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인정한다. 미국에서도 변호사는 당연히 세무사업무 자격이 부여되는데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민주당 중진 의원이 이러한 입법을 발의하였다니 아이러니한 일이다.

▲관세사의 소송대리권 추진- 한국세무사회가 세무사들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해 국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사회에서도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관세사들은 소송비용의 절감, 외국 대형로펌들과의 경쟁도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공인노무사의 고소대리권 입법 발의- 노무사가 기업 등 노동 관련 사건의 고소·고발인을 대리해 수사기관 등에서 피해사실을 대신 진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수사과정에서 가해자, 피해자에 대한 조사는 그 누구라도 대리로 참여할 수 없다. 노무사에게 피해자를 대리하여 진술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현행 법률체계를 전혀 모르는 무지의 결과이다.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법제업무 입법 발의- 행정자치부는 행정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행정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행정사가 기존 업무인 행정심판 서류 작성 외에도 준사법기관인 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절차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거나, 행정심판 청구 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제나 정책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을 가능토록 했다.

오래전 변호사가 부족하던 시절에는 법무사가 형사 법정에서 국선변호 활동을 한 적이 있다. 변호사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상황은 전혀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오히려 변호사가 다양한 직역으로 진출해야 한다는 로스쿨제도 도입 취지에 따라 이제부터는 변호사가 법조 유사 직역인 변리사, 세무사, 행정사, 법무사, 노무사, 공인중개사 직역에 적극 진출하고 통합해 나가야 한다.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법률분야, 소송 분야를 취급할 수 있다는 원칙은 국민적 합의요 법치주의의 기본원칙이다. 비록 변호사단체보다 회원수가 많고 로비력이 강력하다 하더라도 입법전쟁 또는 파워게임을 통해 이러한 법체계를 흔드는 행위는 결국 어설픈 비전문가로 인한 국민 피해로 직결된다. 법조비리여파로 변호사들은 할 말을 아끼고 있다가 암울한 미래가 걱정되어 광화문 거리로 나섰다.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집단으로 변호사들이 거듭나야 이 모든 경쟁에서 국민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