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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보이스피싱 피해 남의 일 아니다

 

전화금융사기 및 대출사기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금융사기는 날로 진화하고 있다. 또한 위와 같은 피싱범죄로 피해금을 입금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의 차명계좌(일명 대포통장)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개설을 위한 신원확인 철저 등으로 피싱범죄자들이 대포통장 확보에 혈안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수법이 더욱 세밀하고, 완벽하게 조직적으로 연출되어 피해자가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다. 대포통장 모집책들은 불법 대출업체 등에서 구한 고객의 명단을 이용하여 대출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하여 저금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유도하여 피해자를 속인다.

그 다음에는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체크카드를 우리에게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여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통화를 계속한다. 그 후 입·출금을 반복한다는 명목으로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피해자의 금융정보를 알아낸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퀵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이를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피싱범죄에 이용한다.

피해자의 예금계좌가 위와 같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에 이용이 되면 해당 계좌 명의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입건이 되면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향후 금융계좌 개설 등 금융기관 이용에 일정기간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 현행 법률에서는 ‘통장, 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자신의 통장 등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절대로 안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대출알선과 같은 전화는 통장 모집을 위한 사기전화로 인식하여 통장모집책들의 연출된 기망행위에 속아서도 안된다. 통장 등 금융정보를 제공하므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일이 없도록 통장, 카드를 유통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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