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사고 및 범죄로 긴급 상황에 놓일 때 필요한 번호는 ‘112’다. 그러나 이런 긴급번호에도 불구하고 실제 경기남부경찰청 112신고 중 35%는 경찰출동이 필요없는 비출동 신고(민원 등 상담성전화)다. 이같은 신고는 실제 긴급신고 접수에 지장을 초래하며 불필요한 인력낭비로 또 다른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민원상담은 ‘110’, 긴급범죄신고는 ‘112’로 분리하여 운영시책 중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대중들의 인식에 정확한 기준이 서지 않아 언론을 통하여 올바른 신고인식문화를 확립하려고 한다.
광명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간 집중홍보기간을 통해 대중들의 일상생활 속 인지도를 높이고 올바른 신고문화 홍보에 힘쓴 바 있다. 관공서 게시판을 통한 포스터는 물론 대중교통노선과 24시간 운행하는 순찰차 외부광고를 통해 홍보의 극대화를 기대하고 있다.
‘110’의 경우는 범죄 이외 층간소음 및 주정차 관련 등 생활민원상담을 처리하며, ‘112’의 경우 말 그대로 범죄 관련 긴급신고를 처리한다. 그밖에 기타 경찰 관련 민원상담이나 과태료, 무인단속 등의 조회서비스의 경우에는 ‘182’로 연락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신고번호 분류를 통하며 대중의 신속한 민원처리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대중의 홍보효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정 후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를 이용하는 대중들은 도리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다기망양(多岐亡羊)’의 정책이 되어버릴 것이다.
그로인해 이러한 집중홍보기간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신고문화가 정착되어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경찰의 도움이 절실한 ‘나’ 또는 ‘내 이웃’에게 기회가 부여되는 선진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