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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지불하라" 공사장 타워크레인서 50대 고공시위

 

18일 오전 10시 7분께 경기도 평택시의 한 상가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 홍모(57)씨가 13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에서 매달려 고공시위를 했다.

홍씨는 자신의 몸에 끈을 걸어 타워크레인에 매달린 채 "임금 300만 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50여분 만에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온 홍씨는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구급차를 대기시켜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경찰은 홍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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