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식품(1399), 학교폭력(117), 해양사고신고(122), 환경오염신고(128), 전기사고신고(123) 등 21개로 나눠져 복잡했던 각종 공공기관의 신고·상담전화 관련 번호가 28일부터 119(재난), 112(범죄), 110(범죄신고) 3개 번호로 통합된다. 신고자가 엉뚱한 곳에 전화해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가 지연되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범죄가 다양화·흉포화되고, 바다에서의 선박침몰 및 육지에서의 지진으로 인한 수도·전기사고 등 위험한 현실에 노출되어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을 일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에서 기관별로 나뉘어져 있는 다양한 번호를 외울 필요 없이 범죄관련 신고는 112, 재난, 구조·구급신고는 119,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떨어지는 민원신고는 110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것은 시민의 한사람으로 무척이나 반가운 소식이다.
112·119는 경찰, 소방 등 관련 기관이 신고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단순 민원상담은 110으로 분리 운영되어 신고자의 편의는 물론 경찰, 소방, 해경의 긴급신고 대응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통합민원 콜센터 110은 24시간 민원상담을 제공하고 긴급신고는 소관기관으로 이관되어 신속한 현장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전문상담사와 바로 연결이 어려운 경우 연락처를 남기도록 하여 다시 전화를 걸어주는 콜백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의 신고번호는 없애지 않고 당분간 병행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1분 1초가 아쉽고, 급박한 상황에서 신고할 경우 정확한 위치를 모르면 당황하지 말고 휴대전화의 GPS와 WIFI를 켜서 관계기관의 빠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위급상황에서 긴급구조·대응의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