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양한 먹을거리와 오락시설 등이 보편화되어 있다. 외식을 하거나 술자리 및 영화상영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영업을 하는 업소(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영화상영관, PC방 등)를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하면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다중이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는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규정한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안전시설 등을 설치 유지, 관리해 유사시 안전시설 등이 정상 작동하여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및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사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하지만 영업주의 안일한 자세로 소방·피난시설을 유지·관리 하지 않아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소방·피난시설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경우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는 소방안전교육 이수 및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13조에 의거 안전시설 등 세부점검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를 이용하여 분기 1회(연 4회) 소방시설 유지관리상태, 피난에 관한 사항 등의 14개 항목을 점검하고 결과 이상 유무를 기재하고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 조치사항까지 기재하여야 하며 결과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분기마다 세부점검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받게 된다.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및 재난 발생 시 인명피해를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영업주들의 화재예방 노력과 안전의식이 제일 중요하며 평소 자체 소방시설 점검 등을 철저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영업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