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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아직도 활개치는 보이스피싱에 주의해야

최근들어 보이스피싱이 아직도 활개를 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와 금융기관의 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의 부주의만으로 탓하기도 어렵다. 최근에도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생겨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의하면 지난 2014년 발생한 보이스피싱은 4천212건에 이 발생,32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지난해 1~9월까지는 2천649건(245억원), 올해 같은 기간은 1천768건(158억원)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

경기경찰은 최근에도 이들 전화금융사기 조직을 잇따라 검거하고 있어 아직도 활동이 여전함을 방증해준다. 지난 1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구속된 김모씨는 별정통신사 5곳의 영업사원으로 등록한 뒤 1천여개의 통신회선을 확보해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를 제공하는 수법으로 5천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로 인한 누군가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최근에는 중국에 콜센터를 두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대출빌미, 사이트접속 유도, 가족이 납치됐다고 돈을 요구하는 등 기존의 보이스피싱 수법과 다른 일명 절도형 보이스피싱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를 노리기 때문에 노인들의 경우 쉽게 속을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돈을 인출하라거나 자녀가 납치됐다는 내용의 전화가 오면 즉시 112에 신고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실제로 딸이 납치돼있다고 전화를 받은 지인의 경우 불러준 통장계좌로 확인없이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경찰과 금융기관에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근절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범죄혐의자들이 수백에서 수천통의 사기전화를 걸다보면 그중의 몇 명은 걸려들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결국에는 이들의 수법에 걸려들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상책이다. 미니홈피, 블로그 등 1인 미디어 내에 전화 번호 등 자신 및 가족의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는 것이 피해를 막는 방법이다. 또한 종친회, 동창회, 동호회 사이트 등에 주소록 및 비상연락처 파일을 게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계좌번호, 카드번호, 주민번호 등 자세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화는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보고, 잘 모르는 전화는 무조건 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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