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중부경찰서는 하루에 4건의 허위신고를 한 김모씨를 형사입건을 하고 민사소송도 제기하였다. 이유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를 민사상 손해배상을 신청한 것이다.
최근 경찰청은 과도하게 112허위신고를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로 경찰에 피해를 입히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해 형사 책임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적극적으로 지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음주운전 단속이나 폭력시위를 진압하는 경찰관이 다치거나 숨지는 등 공무집행 방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집계에 의하면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4년 2천350건에서 2015년 2천927건으로 증가하였고 2016년엔 3천195건으로 늘어나고 있다.
최근 통신매체가 발달하면서 112신고는 더욱 증가하고 있으나 허위·장난신고로 인해 정말로 생명이 위험하고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위급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하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부터 112 허위신고 근절을 위한 홍보 UCC를 SNS에 게재하고 대형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다양한 홍보와 함께 허위신고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해오고 있다.
112 허위신고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서 ①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②경범죄처벌법상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렇듯 112허위신고는 우리 사회는 물론 내 가족과 나 자신이 경찰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만드는 잘못된 행동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안전하고 서로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는 112는 긴급 범죄신고임을 인식하고 허위·장난신고를 하지 않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