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시험 응시생이 성적 조작을 시도해 논란이 된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의 졸업자 추천 기준이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균형인사지침’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시험은 공직 내 지역의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규모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학과 성적이 상위 10% 이내이고, 영어능력검정시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일정성적을 갖춘 사람 가운데 각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다만, 졸업생 추천 기한이 없어 학교를 졸업한 지 한참 지나 이미 민간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수험생이 대학총장 등의 추천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인사처는 2017년부터는 졸업 이후 5년 이내, 2019년부터는 졸업 이후 3년 이내의 졸업생에 한해 추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공무원 시험에서 지방대학 출신 합격자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는 지방인재 채용목표제를 2021년까지 연장하기로 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