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사고로부터 떠나는 휴식이다’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보다 술에 빠져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처럼 술에 대한 명언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긍정적·부정적인 글귀가 많다. 이는 과도한 음주는 사람을 망친다는 것을 안 선인들의 경고가 아닐까?
경범죄처벌법에 추가된 관공서 주취소란(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으로 처벌)은 2013년 3월 22일부터 시행되어 이번 해로써 세 번째 해를 맞고 있다.
그간 경찰에서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슬로건으로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한 홍보물을 배포하고 파출소, 지구대 내에 처벌문구 부착하는 등 음주소란 행위에 대해 홍보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시행초기에는 관공서 주취소란으로 입건되는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인데 봐주지 않고 처벌만 하느냐는 반감이 앞선 분위기였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덧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술을 먹었으니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논리로 음주로 인한 행위에 대하여 관대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주취소란 행위로 인하여 다른 도움이 필요한 이의 신고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고 이를 처리 하는 과정에서 치안공백을 야기하기도 한다.
앞으로도 경찰에서는 관공서 주취소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형사처벌뿐 아니라 업무에 중대한 피해를 준 경우에는 민사책임까지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적극 진행중으로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 해답은 이미 시민들 본인이 알고 있지만 과도한 음주로 이것을 잊는다는 것이 문제이다. 올바른 음주문화 형성에 앞장서는 민주시민이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