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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을 경우 조기노령연금 받아

문답으로 풀어 본 국민연금

Q:현재 57세인데 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나요?

A:소득이 없거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210만5천482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조기노령연금 수급 가능하다. 다만 미리 받을수록 그만큼 감액지급한다.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1세 이전 연금을 미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14년 현재 연령이 만 56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않는 경우 만 61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16년도 ‘A값은 210만5천482원입니다. 따라서 2016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눠 210만5천482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집니다. 연금수급개시연령이 61세인 1953~1956년생이 조기노령연금을 청구하면, 60세에는 원연금액의 94%, 59세에는 88%, 58세에는 82%, 57세에는 76%, 56세에는 70%가 지급됩니다. 또한 연령 도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부터는 매 1개월마다 0.5%씩을 가산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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