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열린광장]세그웨이도 車라는 것 아시나요?

 

요즘 길거리를 나가면 외발, 양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다양한 형태의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들을 쉽게 마주할 수 있다.

젊은층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조작방법이 간단하여 남녀노소층 다양한 이동수단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이를 대여하는 판매점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세그웨이란 개인형 이동수단으로 출력 또한 0.333~ 1.5㎾로 다양하며 속도 25㎞까지 사용 가능하다. 그러나 세그웨이에 대한 안전수칙과 법규를 준수가 미비하여 현재 보행자를 위협하는 위험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는 실태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배기량 50cc미만(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정격출력 0.59㎾ 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1일 국회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규정을 적용하여 이에 맞는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법상 ‘차’에 속하기 때문에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가 있어야(만 16세 이상 취득가능)운행이 가능하고, 인도나 자전거 도로가 아닌 차도로 통행해야 한다. 안전을 위한 헬멧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사용이 많은 중·고교대상 공문발송, 판매 대리점 등에 방문하여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금년은 교육·홍보·계도를 하고 있다.

편리함 이면에 숨겨진 위험성을 인지하고 운행자 스스로 준수사항을 잘 숙지하여 도로 위 보행자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