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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

헌정 사상 초유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어떤 방법으로 이뤄질지에 대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4일 대국민담화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필요하다면 검찰조사나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힌 이후 검찰의 움직임이 빨라졌기 때문이다. 담화내용을 접한 국민들은 여전히 사실관계에 대한 대통령의 명확한 설명이 없어 실망하고 있는 현실에서 결국 검찰 조사나 수사에서 그나마 의혹을 풀 수 있다. 대통령 자신도 담화에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말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어떠한 방식으로든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수사는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이미 검찰조사에서 자신은 지시받은 대로 움직였다고 밝혀 사실상 대통령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어떻든 현직 대통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것은 68년 헌정사에서 처음 있는 일로 박 대통령 개인에게는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결과야 어찌됐든 대통령 자신이 세간의 의혹에 대해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담화에서도 밝혔듯이 엄정하게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만 이 난국을 해쳐나갈 수 있는 길이다.

특별수사팀을 30여 명으로 보강한 검찰도 이제 막중한 책임이 주어졌다. 자칫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부실하다거나 용두사미격으로 흐를 경우 쏟아질 국민여론을 피해가기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이번 수사는 우선 774억이라는 거액을 단시간에 기업들로부터 출연받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모금과정에서 강제성이 있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안 전 수석이 검찰에서 두 재단을 돕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고 생각했다는 진술을 주목할 필요가 있어 과연 박 대통령이 직접 이에 대한 지시를 했느냐를 밝히는 데 대통령의 명확한 답이 필요하다. 청와대 문건유출 부분에 있어서도 박 대통령이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지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헌법에는 현직 대통령이 내란이나 외환죄를 범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직동안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이뤄질 검찰수사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정국이 또다시 요동칠 수밖에 없다. 아직은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고, 추측만 무성할 뿐 혐의도 없다. 다만 검찰은 신속한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국민은 또 그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를 기다리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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