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8일부터 112(범죄신고)·119(재난신고)·110(민원상담) 긴급신고전화 통합 서비스가 전면 시행됐다. 이는 21개의 신고전화를 3개로 통합 운영하는 것으로, 국민이 쉽게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긴급상황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추진되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112신고 총 건수는 약 1천910만 건이며 그중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하지 않은 단순 상담신고는 약 840만 건이다. 당장 경찰관의 출동이 필요치 않는 경찰민원 상담, 과태료, 층간소음 관련신고 등은 110번을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통 긴박한 상황에 닥치게 된다면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여기 사고가 났어요, 빨리 와주세요”라며 정작 중요한 신고내용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올바른 신고방법을 알고 신고한다면 꽉 막힌 고속도로의 하이패스처럼 좀 더 빨리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올바른 112신고방법은 무엇일까?
첫째, 신고자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 알리기이다. 거주지 주변이나 지리를 아는 경우에는(시·동·은행·사거리) 등 자세한 위치를 알려주면 되고 지리를 잘 모르는 경우에는 주변의 큰 건물, 도로 표지판, 간판 상호, 또는 가게 전화번호 등을 정확히 알려주면 신속한 출동에 도움이 된다.
둘째, 자세한 현재 상황 알리기다. 예를 들어 사고 장면을 목격하였다면 몇명이 다쳐서 상태가 어느 정도이며, 구급차도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가해자가 있는 경우 가해자의 인상착의, 특징, 도주방향, 이동수단 등을 알려주면 범인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다.
위의 경우처럼 음성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세한 위치,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문자신고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허위·장난신고는 내 가족 또는 내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 당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받을 기회를 놓쳐 버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