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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생활고에 버려지는 아이보호를

종교시설과 공공시설에 유아를 버리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미혼모는 미숙아인 아기를 양육할 형편이 되지 않아 유기를 한다. 미혼모는 현재 생업에 종사하며 내세울 만한 직업 없이 어렵게 생활을 하고 있다. 아기를 양육할 만한 상황이 안 되어 유기할 수밖에 없다. 모정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유기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미혼모나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이 갓 태어난 아기를 유기하는 사례가 잇따른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고 입양을 보내면 감추고 싶은 개인정보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서 아이를 유기한다.

병원에서 미숙아를 낳은 뒤 신생아 응급실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아이를 버리고 달아났다. 가족들과도 연락을 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원룸에서 생활한다. 당시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하여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키울 형편이 되지 않아 아이를 버리게 된다. 생활고를 이유로 생후 닷새 된 아들을 버리기도 한다. 임신을 했으나 생활고에 아이를 더 키울 자신이 없어 유기를 한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영아는 2011년 24명에 불과했으나 2012년 67명으로 증가하여 지난해에는 206명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이미 108명에 이른다.

아기들의 80%가 다른 지역에서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매년 늘어나는 영아의 입양과 육성정책이 절실하다. 입양특례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영아 유기가 잇따르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지원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도 주요 원인이다. 법을 잘 몰라서 미혼모들이 아기를 낳고는 출생 신고를 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가 많다. 미혼모를 대상으로 법규교육 강화를 위한 특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정식 입양을 보낼 경우 미혼모와 아기 모두 서로의 기록이 사라지며 함부로 열람하지 못 한다.

미혼모가 혼자서 아이를 끝까지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출생 신고를 하면 아기를 정식으로 입양 보낼 수도 있고 기초생활수급 등의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잠재적 미혼모에 대한 출산정보와 육아교육에 관한 정부와 지자체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간다. 미혼모에 의해서 버려지는 유아를 방지하여 떳떳하고 당당한 아이로 키워가는 일이 시급한 과제다. 미혼모 발생예방을 위한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철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환경을 개선해 가야한다. 감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해간다. 건전하고 긍정적인 이성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확립하여 원만한 이성 관계를 유지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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