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5 (월)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설]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속·처벌 강화해야

감성이 예민한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 접촉은 성관계를 비롯한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게 된다. 성장과정에 적절한 성교육강화가 절실하다. 가정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상호 협력하여 과제를 이수해가야 한다. 성장단계에 따른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성교육을 실시해간다. 아동청소년들에게 적절하고 실질적인 성교육현장을 학교별로 조성해 가야할 때이다. 인터넷과 휴대폰을 통한 음란물접촉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가야 한다. 아동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접촉해서 성적욕구를 발산하려다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제도적 절제와 더불어 자제력을 길러주는 일이 중요하다. 취약계층의 청소년과 가정에 문제가 있는 아동청소년의 경우 많은 사고를 야기시킨다. 부모의 부부관계 때에도 각별한 주위를 기울여서 아동청소년 보호에 만전을 기해가야 한다. 유아시절부터 이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조기교육을 강화해간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과 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애니메이션의 등장인물들은 외모가 만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교복을 착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배경 또는 줄거리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이전의 학교생활을 전제로 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학교와 가정에서도 아동청소년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성적자극 기회를 방지하기 위한 건전한 시설확충과 놀이 개발이 필요하다. 학교에서의 실질적인 성교육을 강화해 가야한다. 형식적인 성교육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당시 판사는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을 명백히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한 아청법이 주관적이고 모호하다고 지적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공익을 고려해 실재하지 않는 허구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애니메이션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청소년성범죄는 법 이전에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특성으로 이에 적절한 성지도와 교육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서는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엄격한 처벌이 절실하다. 가정과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아동청소년 성 비행방지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운영해가야 한다. 성 상담교사를 확보하여 성문제학생들에 대한 단계별로 철저한 교정교육을 실시해야한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