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장 나오라 그래!” “니들 김OO 알아?”
오늘도 무서울 것이 없는 그분들은 지구대문을 박차고 들어온다. 출입문을 개방하여 환기를 시켜도 입을 열면 술 냄새가 진동하여 대화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주취자의 일방적인 대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주제가 모호해지며 되풀이되고 난생 처음 보는 경찰관에게 어찌도 그리 험한 말과 함께 위협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단지 술 때문이라며 그냥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쳐 보였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제3항을 보면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 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은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순하게 다른 경범죄처벌법 조항들보다 벌금상한이 높다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벌금상한의 조정과 함께 형사소송법에 명시된 ‘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규정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주거가 분명하더라도 현행범인체포가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과거에는 ‘술을 먹고 한 순간 실수’라는 생각으로 봐주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형사입건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경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을 받도록 하고 있다.
긴박한 치안 상황에서 주취소란으로 시간을 빼앗겨 적시에 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임을 알아야 한다.
112신고사건의 70% 이상이 음주와 관련되어 있다는 통계로 미루어 보아 술은 범죄로 이어지는 개연성이 다분한 만큼 대한민국의 음주문화의 현주소를 다시한번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주량을 알고 넘치지 않게 조절하는 선진화된 음주문화를 확산하고 경찰관서에서 주취소란행위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처벌보다는 예방을 위주로 건강한 사회가 되도록 사회구성원 전체의 노력이 필요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