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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주택화재 예방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바뀌는 환절기이다. 밤과 새벽에는 제법 찬 기운을 느낄 수 있고 이에 따라 난방기구나 전열기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더불어 기상청의 기온 전망에 의하면 올해 겨울은 건조하고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이에 따른 화재가 급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어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최근 5년간 겨울철(11월~2월)에 인천에서 발생한 화재를 장소별로 분석해 보면, 총 화재건수 3,111건 중 주거시설이 27.2%(846건), 산업시설 16.9%(526건), 생활서비스 12.4%(386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인명피해는 총 인명피해 162명 중 주거시설이 46.3%(75명), 생활서비스 17.3%(28명), 산업시설 9.9%(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다수의 인명피해를 유발하고 있는 주거시설 화재를 예방하고자 지난 2011년 8월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5일부터는 신규주택에 대해 의무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이미 건축된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5년간 유예를 둬 내년(2017년) 2월4일까지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모두 설치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일컫는 말로, 통상 소화기 1대는 초기화재의 경우 소방차 1대보다 큰 화재진압 능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발생 상황을 소리로 알려주는 기기로 화재를 조기에 인지해 신속한 대피하게 하여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기능을 하는 장치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이미 의무화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에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률이 32%였던 1978년에는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6천15명이었으나 보급률이 96%였던 2010년에는 사망자가 2천640명으로 34년간 주택화재 사망자가 매년 약 60% 감소하였고, 영국은 보급률이 54%였던 1989년에는 사망자가 642명이었으나 보급률이 88%였던 2011년에는 사망자가 294명으로 22년 동안 54%(348명) 감소하였다.

이렇듯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데 확실한 효과가 있는 것이 확실한 바, 우리 인천남부소방서는 2011년부터 홀몸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계층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까지 소화기 2천905개, 단독경보형감지기 4천645개를 설치해 왔으며, 찾아가는 주택무료소방점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 소방안전 사각지대 순회교육 및 캠페인, 화재현장 신속출동을 위한 소방차출동로확보훈련, 불법 주·정차 단속 등 주거시설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감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문제는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주거시설의 피해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소방관서의 노력과 더불어 시민들께서도 주거시설 화재의 위험성에 관심을 갖고, 아직까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시민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무의식적으로 소방차가 출동해야 하는 도로에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 인천남부소방서 직원 모두는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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