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나가면 출퇴근 시간을 불문하고 넘쳐나는 차량들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운전하는 우리의 인식은 어떠할까?
잊고 있을지 모르지만 운전면허를 취득한 우리는 운전면허 실기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방향지시등 조작을 교육받고 그대로 행동했다. 하지만 이런저런 운전 습관을 핑계로 서서히 기억 속에서 사라져버렸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사실조차 잊고 있을지도 모른다.
방향지시등을 사용하지 않고 차로에 진입하게 되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38조 위반(제차신호조작불이행)으로 범칙금 3만원(벌점없음)이 부과된다. 이렇게 도로교통법에 의해 단속될 수 있음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단속된 이후 인식하게 된다.
최근 인터넷 국민신문고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을 통해 접수되는 공익신고 중 ‘제차 신호조작 불이행’ 위반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운전을 하다보면 방향지시등 조작 없이 불쑥 내 차선에 치고 들어오는 차량을 아주 빈번하게 목격하게 되고, 그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나의 인격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일들이 보복운전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통전문가들은 차선변경 시 약 2~3초의 방향지시등 조작을 하는 운전자들의 작은 습관 변화만으로도 상당수의 사고를 줄일 수 있는 예방효과가 있다고 한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피하기 위해 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당시간을 보내는 도로 위에서 방향지시등 사용이 도로 위에서의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호를 배려하는 실천의 약속으로, 나와 내 가족을 지키는 안전지시등이 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