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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소란·난동 행위’ 사라져야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장래희망으로 경찰관을 꿈꾸고 있고, 실제로 경찰관 채용시험의 경쟁률을 보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공정한 법집행을 하는 그러한 직업일 것이다.

하지만 현재의 지구대·파출소에서의 경찰관들이 주취자들에게 시달리는 모습을 보며 과연 청소년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든다. 본인 역시 일선에서 지역경찰로써 근무하는 동안 특히 4대악 범죄와 약자의 편에 서서 어려움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도와주며 보람찬 일도 많지만 그보다 주취자들이 파출소에 찾아와 지역경찰관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며 심한 욕설과 행패, 심지어 경찰관들의 가족들까지 언급하며 참을 수 없는 모욕감을 많이 느꼈었다.

이는 열심히 근무하는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이러한 사기저하는 국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 질 저하로 직결된다. 또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는 아주 나쁜 행위라는 것이다.

경찰관의 꿈을 가지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는 관공서주취소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다. 관공서 주취소란이란 경범죄처벌법 제3조 3항 1호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에 규정된 다른 조항과 달리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은 벌금 60만 원 이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까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같이 관공서 안에서의 주취 소란·난동에 대하여 경찰이 온정적으로 처벌한다고 안이하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로 관공서에 들어와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을 하는 경찰관들에게 욕설 및 난동을 부려서는 절대 안되며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이자 경찰관을 꿈꾸는 청소년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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