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천만대 이상으로 이는 세계 15위 수준이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지난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23만2천35건이며 사상자는 35만5천21명(부상 35만400명/사망 4천621명)이다.
이에 만일의 교통사고로 인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의거,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는 경우 피해자에게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이는 보험가입을 의무화 한 것으로 그 대상은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으로 미가입 일수를 따져 비사업용 자가용자동차의 경우 최대 90만원, 이륜차는 최대 30만원, 사업용 자가용자동차 및 건설장비는 최대 2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천만 원의 벌금을 내야하는 형사 처분도 받아야 하므로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단, 예외로 해외 근무나 유학, 질병이나 부상, 군 복무나 교도소 수감 등으로 6~24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경우 관할 구의 승인을 받아 의무보험 가입 면제를 받을 수 있다.
신차를 등록하거나 중고차를 이전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의무보험가입을 확인 후 등록하기 때문에 미가입 차량은 없지만, 이전 등록을 목적으로 단기보험만 가입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재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꼭 챙겨야 한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법적의무이기도 하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서 삶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대비책이므로 스스로 가입기간을 잘 관리함으로써 과태료를 방지함과 동시에 자신과 타인을 보호하는 장치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