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감기약으로 마약을 만든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감기약에서 원료물질을 빼내 필로폰 약 350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로 한모(3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150g을 압수했다고 24일 밝혔다.
한씨는 화성에 있는 가족 소유 공장에 약 16평 정도 규모로 필로폰 제조를 위한 장비와 악취 제거를 위한 장비를 갖추고 올해 9∼10월 감기약에서 마약을 만들 수 있는 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해 필로폰 350g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는 공범들과 함께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중 200g을 판매해 1천100만원을 챙겼다.
필로폰 0.03g이 1회 투약분이므로, 200g이면 6천70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씨는 구글·유튜브 등 인터넷을 통해 감기약에서 필로폰을 만드는 방법을 습득하고, 장비 등은 친구에게 빌린 돈으로 구매했다.
한씨는 아버지가 사업에 잇따라 실패한 여파로 2억원 상당의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서 “이력서를 여러 곳에 냈는데도 취업이 안 돼 돈을 빨리 벌 방법을 생각하다 마약 제조에 나섰다”며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에게서 필로폰을 산 16명을 쫓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