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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편의점 범죄 예방은 시설물 개선으로부터

 

올해도 연말 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강·절도 등 생활범죄가 기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심야시간에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편의점 등의 업소가 강력범죄에 노출되기 쉽다.

최근 자료에 의하면 인천에는 총 1천468개의 편의점이 있으며 이 중 여성이 자정 이후에도 홀로 밤새 근무하는 곳이 총 187곳이나 된다. 이는 전체 편의점의 12.7%를 자치하는 수치이다.

하지만 편의점을 살펴보면 밖에서 내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힘들 만큼 각종 광고물이 외벽에 붙여 있고 심지어 카운터에 직원이 있는지 조차 확인하기 힘들 정도로 무분별하게 홍보물이 붙어있음을 볼 수 있다.

건축법 제23조 규정에 대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편의점 설계 기준에는 창문이나 출입구는 내·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 광고물 등을 부착하지 않도록 해야하며 특히, 카운터는 가급적 외부 시야가 확보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해 경찰은 편의점 등 업소의 내부 상황을 육안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광고물 등을 이동, 부착하도록 시설개선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외부 감시 강화를 통한 편의점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있다.

또한 출입구 및 카운터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CCTV가 녹화중임을 안내문구를 게시함으로서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금은방, 편의점 등 강력범죄 발생 시에 인근 편의점 등 업소에 경보 문자를 발송하여 유사범죄 발생을 막고 방범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강·절도 범죄는 어느 순간에 어떠한 방법으로 발생할지 모르기에 편의점 등 업소의 시설물 개선 등 환경개선을 통해 노력한다면 연말 연시 범죄로부터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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