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특별기고]국가 윤리에 대한 제언

 

온 나라가 시끄러운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 ‘헌정 사상 초유의’, ‘전대미문의’ 국가 최고 지도자가 연루된 갖가지 비리의 실체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능력과 자질은 둘째 치고, 최소한의 윤리조차 지켜지지 않음이 밝혀진 것이다.

이제는 집권여당의 윤리위원회에서조차 대통령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는다고 한다. 출당 및 제명 심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나올 수 있을 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 그래도 낮았던 위정자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이제 더없이 추락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된다.

이번 사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행정부의 곳곳이 심각하게 곪아 있다는 점이고, 이는 그러한 행정부의 윤리를 바로잡지 못한 입법부에 대한 실망까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도 우려되기도 한다.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향후 입법부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국회가 ‘더욱 많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금 깨닫는다.

의원 윤리 규정 재정비와 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위한 노력은 이번 20대 국회 들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 의장 직속 ‘국회의원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내고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필자도 지난 11월 7일,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가 소관하는 업무 중 윤리 관련 업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자격심사·징계에 관한 사항만을 심사할 뿐 윤리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다. 따라서 윤리특위에서 국회의원 윤리 관련 규정을 만들어도 통과를 위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에서 다시 처음부터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운영위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다양해 그 중 국회 ‘윤리’가 차지하는 우선순위가 뒤쳐진다는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다보면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국회개혁의 시한을 놓치고 시간이 더 지나면 없던 일처럼 되어버릴 우려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윤리에 관한 사항은 윤리특위에서 소관하도록 조정해 의원 윤리를 포함한 국회 윤리 전반에 대해 전문적·효율적으로 논의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현재 윤리특위로서는 일을 제대로 하고 싶어도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마땅한 권한과 도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윤리특위에 법률안 및 예산안 심의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인 것이다.

국회 윤리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20대 국회에서 그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직원의 윤리에 대해서도 행동 기준을 정한 ‘국회의원윤리실천특별법안’ 발의 또한 준비 중인데,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이 특히 준수하여야 할 직권남용 금지와 금품 등의 수수 금지, 그리고 그 위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는 국회 내 기구의 설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봉사자로서 가져야 할 국회의원 및 보좌직원의 윤리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법안은 기존의 국회의원윤리강령이 선언적인 수준에 그쳤던 것에 비해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걸음 나아갔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했던 국회 윤리 문제를 단지 제도의 미비 탓으로 돌리려는 것은 아니다. 좀 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한 이번 법안을 초석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점차 만들어나갈 것이다. 어수선한 정국으로 분노한 국민의 마음을 알기에,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겠다는 것을 다시금 다짐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