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22일자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에는 45개 항목이 넘는 경범죄의 종류가 규정되었는데 그 가운데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이 2개가 있다.
바로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과 ‘거짓신고’이다.
60만원이란 법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데, 형사소송법상 50만 원 이하 사건은 소위 경미 사건으로 불린다. 하지만 이 두 형이 60만원으로 규정하여 경범죄처벌법에 있으면서도 경미사건으로는 취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연인지 이 두 조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소방, 경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관공서주취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이는 결코 주취자에 시달리는 경찰내부의 문제만은 아니다.
주취자 자신은 물론 방문한 일반 민원인들에 대한 피해발생 우려는 물론 촌각을 다투는 112신고 출동에 늦어진다면, 이는 곧 다른 치안공백으로 이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즉, 관공서 주취소란의 엄정한 대응의 최종 수혜자는 곧 선량한 대부분의 국민이 될 것이다.
과거 중국 제나라 환공은 가득차면 넘어지는 술독을 항상 자신이 앉는 자리 오른쪽에 두고 경계로 삼았다고 한다. 훗날 이는 좌우명으로 전해졌다. 넘어진 술독이야 비우고 세우면 된다지만, 술로 실수한 사람이 다시 일어서기란 결코 녹록하지 않은 세상임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