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진요구 촛불민심에 묵묵부답
헌재 피청구인 답변서 작성 중
특검 수사 대비 법률적준바 집중
탄핵 법률대리인단 구성도 총력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 상태에 들어간 지 일주일째를 맞게 된다.
탄핵으로 대통령 권한행사가 정지되기 직전인 지난 9일 국무위원들과 만나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알겠다”는 말로 심경을 드러냈던 박 대통령은 이후 관저 칩거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도 촛불집회 등에서 박 대통령 퇴진 요구가 계속되고 있고 세월호 7시간 등에 대한 의혹 제기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전해지지 않고 있다.
대신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수사에 대비한 법률적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한 관계자는 15일 “대통령이 탄핵과 특검을 앞두고 생각을 가다듬는 한편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면서 분주한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지연 전략을 쓸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박 대통령은 16일 헌재에 탄핵심판 피청구인 자격으로 답변서를 낼 방침이라고 여권 관계자들은 전했다.
한 관계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답변서를 준비한다는 기조이기 때문에 내일 늦게 제출될 것 같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중량감 있는 인사를 포함해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 구성을 위해 공을 들이고 있으며 순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해 간다는 방침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정홍원 전 국무총리,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등이 대리인단에 포함된 것 아니냐거나 제안을 받은 인사들의 고사로 대리인단 구성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청와대는 “확인할 사안이 아니다”며 언급하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제출할 답변서에는 국회가 탄핵 사유로 적시한 헌법 및 법률 위반 13건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탄핵 자체에 대한 기본 입장이 담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