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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고에 사회통합전형 도입…특성화고는 소질·적성 중심 선발

교육부는 27일 고입에서부터 일반고에 저소득층 학생들을 일정 비율 이상 뽑는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 입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8일 발표한 교육격차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로, 가정 형편에 따른 교육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고자 일반고에도 사회통합전형을 도입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방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특수목적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라 자사고, 외고, 국제고, 과학고 등 전기 모집 고교는 입학정원의 20% 이상을 이 전형으로 뽑는다.

현재 전국 86개 자사고, 외고, 국제고에 9천195명이 이 전형으로 선발돼 재학 중이다.

교육부는 이 전형이 일반고에도 단계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올 하반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이 완료되면 시도별 입학전형 계획 수립 후 내년 하반기 시행되는 2019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특성화고의 선발 방식도 학생의 소질과 적성 중심으로 전환, 우선 전남의 특성화고 전체 47개교, 경남의 5개교(일반고 2교, 특성화고 3교)에서 시범적으로 학생의 직업 희망, 역량 등을 고려해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는 “형편이 어렵지만 학업 의지와 잠재력이 있는 학생이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에서 찾은 적성에 따라 고교에 진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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